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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의 금융주의보] 앞으로는 의사들처럼 '투자 진단서'를 남기자구요.

2008/10/25 00:33

앞으로는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더 많이 쏟아지듯 나올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휘되면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 판매가 '포괄주의'로 바뀜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관련해서 고도의 복잡한 금융 상품이 출현할 경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 증권업협회에서는 직원이 고객에 대한 바람직한 추천안을 규정화했습니다.

미국증권업협회[NASD]는 먼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추천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직원은 유가 증권의 매입, 매도, 교체를 추천할 때 고객의 유가증권 보유 현황, 재무상태, 재무적 니즈에 관해 고객이 공개한 사실 정보에 근거하여 추천안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개인고객과 거래하기 전에 고객의 재무 상태, 투자 목표, 납세 현황, 고객에게 추천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추천할 때에는 고객의 목적 및 요구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객에게는 이런 상품을 권할 만한 이유를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해야지, 직원에게 부과된 캠페인 달성이나 회사의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 만큼이나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소송의 천국이라는 불리는 미국에서 부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불충분한 정보공시로 인해서 고객이 법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증권업협회에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요즈음 모 금융기관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시위대와 맞서고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투자 손실이지만, 이면에는 직원도 고객을 잘 몰랐고, 고객도 직원을 잘 몰랐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직원도 고객도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객도 본인의 재무 상태나 투자목표 등 본인의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을 수 있고, 직원은 고객의 정보에 기초한 투자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 또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권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증상 뿐만 아니라 투약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재산관리의 주치의라고 자칭하는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의사처럼 전문직종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한다면 근거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도 기록에 남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처음부터 상품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저 권유했고 그저 가입했을 뿐입니다.

금융기관과 직원 그리고 고객은 서로 잘 알아야 하고, 근거있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천하고, 투자자는 그 과정을 거친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해소될 기미도 없으니 해결사로 변호사가 나서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누구의 책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처방(상품권유)시 기록해 둔 것이 없기에 누구의 과실인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의했다는 날인으로 모든 진단 사항은 빠진 것입니다. 수술은 동의했는데, 무슨 병명인지가 없는 것과 같이 10월에는 아스피린 처방, 11월에는 비타민 처방과 같이 A시니어, B총각 모두 같은 처방전(상품판매 목록)만 남아 있는 셈이겠지요.

제안합니다. 의사처럼 '투자 진단 및 처방서'를 철저히 기록해서 관리하자고,

아마도 이렇게 고객의 정보와 목적이 서로 공유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적을 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면서 고객의 목적에 맞는 상품이 권유되었다고 철저하게 기록만 되었더라도(의사들은 예외없이 모두다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 지금과 같은 금융기관의 직원과 고객간의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콜센터에서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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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데이트레이딩업계 ‘큰손’, 말썽 증권사 떠맡아 구설수

2005/09/01 00:00
Susan Kitchens ·Michael Ozanian 기자

▲ 사양길로 치닫는 데이트레이딩과 석연찮은 기업 인수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티븐 숀펠드

스티븐 숀펠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증권 데이트레이딩 업체를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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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을 풍미했던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 ·주식과 채권의 하루 가격 움직임에 따라 매매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래) 군단을 기억하는가. 그들 대다수는 인터넷 관련주를 특히 선호했다가 2000년 나스닥의 붕괴로 투자금액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모두가 손해본 것은 아니었다. 스티븐 숀펠드(Steven Schonfeld ·45)는 그 와중에 살아남아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숀펠드는 자신의 장비 ·소프트웨어 ·자본에 의존하는 많은 반(半)독립 증권 중개인을 감독하고 이들로부터 수익 중 일부와 거래수수료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매출 2억 달러에 세전 순이익률 15%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월등한 실적과 철저한 규정 준수로 높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뉴욕주 제리코에 본사를 두고 뉴욕과 플로리다주에서 영업 중인 숀펠드 그룹(Schonfeld Group)은 제재 ·벌금으로 얼룩졌다. 99년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숀펠드가 자신의 사금고로 2,300만 달러의 대출 만기 연장에 나서 고객 계좌를 개설하고 장부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무자격 직원에게 맡기기도 했다. 숀펠드는 벌금 130만 달러에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문제의 사업 관행이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증권거래업협회(NASD)로부터 적어도 두 차례 벌금을 부과받았다. NASD의 소액주문집행시스템(SOES)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SOES란 시장조성자가 제시한 가격에 1,000주 이하의 주문이 자동 이행되도록 설계한 시스템을 말한다.
 
태그 : NASD, NYSE, 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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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미국주식시장에 투자하기 - 관련 기관은?

2004/12/16 23:59

NYSE, 뉴욕증권거래소 [New York Stock Exchange, www.nyse.com] 주식거래소

NASDAQ, 나스닥 [NASDAQ, www.nasdaq.com] 미국의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소

CME,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www.cme.com] 선물, 옵션거래, (금융상품외 현물까지)

CBOT, 시카고거래소 (CBOT, Chicago Board of Trade, www.cbot.com) 채권만 거래하는 거래소

NASD, 미국증권업협회 (NASD,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www.nasd.com)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www.se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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