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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눈 내리던 날 아침의 서울

2008/11/20 22:49











오늘 아침의 늦가을의 아침은 찬연하게 빛이 났지만, 낮은 첫겨울의 풍취대로 눈발이 흣날렸다. 아마도 통신사들은 영상통화가 늘었다고 야단법석의 보도자료를 내겠지. 그러나 내일 아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그 : 서울, 아침, 첫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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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님! 부동산 때문에 A과장이 휴가를 내겠다고...

2006/11/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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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종로에서만 계시지 말고 그 큰 칼로 그 둔한 관리들의 머리를 내리쳐 바로 깨닫게 해 주셨으면...


서민들의 집값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민란이라도 날 지경이다.

A과장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나의 퇴근길을 가로막고 다가섰다. 오는 12월 이사를 예정하고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팔려고 양쪽 계약을 맺었는데, 이사를 갈 집 중계를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꺼냈다. 얼굴은 이미 거의 병색에 가까울 정도라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도와줄 태세로 듣기 시작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천만원의 매도 계약금을 받은 상태로 매도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살게될 집은 4천만원의 매수 계약금을 주고 매수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제 이사 한 달여를 남겨두고 4천만원의 매수 계약을 맺은 이사갈 집주인이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배경으로 매수계약 폐기를 부동산 중계업소에 부탁한 것 같다는 것이다.

매수 계약금 4천만을 파기할 경우에는 4천만원을 더 주어야만 계약 파기가 성립되는데, 4천만원이상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수준. 그러나 계약을 하고 한 달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상승했다며 4천만원의 손실은 문제도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다.

대형할인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받는 시급은 채 4천원이 되지 않는다는 했을 때, 4천만원은 몇 시간의 노동을 했을 때, 몇 날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인가?  4천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위약금 4천만원을 부담하더라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A과장의 속은 새카맣게 타고 있음에 분명했다. 내일 하루 휴가를 승인했다. 훌쩍거리는 감기보다도 부동산의 급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더 심각하게 보인 A과장에게 이 부동산 문제는 결코 남의 얘기도 신문에 가십거리도 아닌 본인의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신문에서만 보아왔던 그 심각성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게될 줄 몰랐다. 아마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야만 해결이 될래나? 첫 눈이 내린 오늘, 크게 달갑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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