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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23 "알고 도입하자." 일본 개호보험 토론회
"알고 도입하자." 일본 개호보험 토론회
2006/06/23 23:32
알고 도입하자” 일본 개호보험 토론회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6317
노인수발보장제도 미래모습…노동자 처지 살펴야
정부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광주 남구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했고 같은 해 9월15일에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그 다음달 19일에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 안 외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정형근·안명옥·김춘진·현애자·장향숙 의원이 각각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제도가 획기적으로 노후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상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도 공적인프라 구축 미비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노인수방보장제도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일본이 지난 2000년에 도입한 개호보험 제도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 6개 법안 모두 개호보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리운영 주체도 그렇고, 서비스 이용체계, 국가 부담 등 쟁점은 바로 개호보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면에서 20일 공공연맹이 ‘올바른 장기요양법 제정을 위한 국제워크숍’<사진>을 열어 일본의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시게 에이코 전 일본 중의원을 초청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에이코 전 의원은 개호보험의 소개부터 시작해 보험제도의 구조, 노동자가 처한 상황 등 보험제도의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에이코 전 의원은 일본의 제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개호보험 어떻게 운영되나
일본 개호보험의 재원은 세금과 보험료로, 이용자 부담으로 충당한다.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금과 보험료를 절반씩 내서 채운다. 세금은 국가 25%,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12.5%, 시정촌(기초자치단체) 12.5% 씩 부담하고 보험료는 인구비례에 따라 65세 이상이 19%, 나머지 31%를 40~64세가 낸다. 보험료는 3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산정하는데 65세 인구가 20%를 넘으면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간다. 에이코 전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자기부담 보험료가 평균 4,000엔 가량이고 고령자 연금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방문개호, 방문간호 등 재택 서비스와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등 시설서비스, 그리고 예방급여 서비스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보험급여가 급증하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개호보험을 이용 절차에 대해 에이코 전 의원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개호를 받으려면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한다. 신청하면 조사원이 집으로 온다. 와서 89개 항목 인터뷰를 한다.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지 등 항목이 있고 이들 항목이 컴퓨터로 집계된다. 이를 통해 개호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 피보험자는 2,556만명에 달하지만 요개호 인정을 받은 사람은 428만명에 불과하다.
개호보험 시장 급격한 성장…영리법인 팽창
그렇지만 개호보험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피보험자 대비 개호 인정 비율은 낮지만 인정받은 수로만 보면 2000년에 비해 210만명(96%)가 증가했다. 보험의 총비용도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게 에이코 전 의원의 설명이다. 예산도 2000년에 3조6,000억엔이었지만 올해에는 7조1,000억엔에 달한다. 7년 사이 규모가 두배로 껑충 뛰어 오른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영리법인 진입을 허용한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됐다. 실제로 방무개호의 경영주체를 보면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공공단체와 협동조합은 각각 0.8%와 6%에 그쳤지만 영리법인은 38.8%, 의료법인은 11.3%에 달한다. 에이코 전 의원은 “영리법인이 진입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를 만들어냈다”며 “결국 정말 필요해서 서비스를 받는지, 서비스가 있으니까 받는 것인지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자기 노력없이 무조건 받자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는 결국 개호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했다. 또 광역단체에서 인가하는 대형 시설의 경우 기초단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기초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난을 겪기도 한다고 에이코 전의원은 소개했다.
노동자는 핍박
더 큰 결점은 개호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특히 방문개호에 종사하는 홈헬퍼 등의 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개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 2000년 4만6,115명에서 2004년에 16만명으로 늘었다. 물론 여성이 88.6%에 달했고 평균연령도 48.3세나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인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용형태나 근무형태는 최악이다. 정규직은 21.7%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72.7%에 달했다. 근무형태를 보면 주5일 40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상근 노동자는 28.1%이고 부정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59.1%에 달한다. 방문개호원 10명 가운데 3명은 상근노동자이고, 그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부정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문제다. 이들은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도 3~4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노동시간이 55.3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이들이 한 달 동안 받는 돈은 평균 7만500엔에 불과하다. 한달 70만원 가량을 받고 살아가는 셈이다. 이들 홈 헬퍼들은 가정부 취급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평가가 낮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삼았다.
에이코 전 의원은 “개호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어떤 수준으로 정하는지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관계를 통해 임금조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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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상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도 공적인프라 구축 미비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노인수방보장제도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일본이 지난 2000년에 도입한 개호보험 제도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 6개 법안 모두 개호보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리운영 주체도 그렇고, 서비스 이용체계, 국가 부담 등 쟁점은 바로 개호보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면에서 20일 공공연맹이 ‘올바른 장기요양법 제정을 위한 국제워크숍’<사진>을 열어 일본의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시게 에이코 전 일본 중의원을 초청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에이코 전 의원은 개호보험의 소개부터 시작해 보험제도의 구조, 노동자가 처한 상황 등 보험제도의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에이코 전 의원은 일본의 제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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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어떻게 운영되나
일본 개호보험의 재원은 세금과 보험료로, 이용자 부담으로 충당한다.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금과 보험료를 절반씩 내서 채운다. 세금은 국가 25%,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12.5%, 시정촌(기초자치단체) 12.5% 씩 부담하고 보험료는 인구비례에 따라 65세 이상이 19%, 나머지 31%를 40~64세가 낸다. 보험료는 3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산정하는데 65세 인구가 20%를 넘으면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간다. 에이코 전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자기부담 보험료가 평균 4,000엔 가량이고 고령자 연금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방문개호, 방문간호 등 재택 서비스와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등 시설서비스, 그리고 예방급여 서비스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보험급여가 급증하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개호보험을 이용 절차에 대해 에이코 전 의원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개호를 받으려면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한다. 신청하면 조사원이 집으로 온다. 와서 89개 항목 인터뷰를 한다.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지 등 항목이 있고 이들 항목이 컴퓨터로 집계된다. 이를 통해 개호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 피보험자는 2,556만명에 달하지만 요개호 인정을 받은 사람은 428만명에 불과하다.
개호보험 시장 급격한 성장…영리법인 팽창
그렇지만 개호보험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피보험자 대비 개호 인정 비율은 낮지만 인정받은 수로만 보면 2000년에 비해 210만명(96%)가 증가했다. 보험의 총비용도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게 에이코 전 의원의 설명이다. 예산도 2000년에 3조6,000억엔이었지만 올해에는 7조1,000억엔에 달한다. 7년 사이 규모가 두배로 껑충 뛰어 오른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영리법인 진입을 허용한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됐다. 실제로 방무개호의 경영주체를 보면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공공단체와 협동조합은 각각 0.8%와 6%에 그쳤지만 영리법인은 38.8%, 의료법인은 11.3%에 달한다. 에이코 전 의원은 “영리법인이 진입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를 만들어냈다”며 “결국 정말 필요해서 서비스를 받는지, 서비스가 있으니까 받는 것인지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자기 노력없이 무조건 받자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는 결국 개호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했다. 또 광역단체에서 인가하는 대형 시설의 경우 기초단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기초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난을 겪기도 한다고 에이코 전의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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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핍박
더 큰 결점은 개호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특히 방문개호에 종사하는 홈헬퍼 등의 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개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 2000년 4만6,115명에서 2004년에 16만명으로 늘었다. 물론 여성이 88.6%에 달했고 평균연령도 48.3세나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인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용형태나 근무형태는 최악이다. 정규직은 21.7%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72.7%에 달했다. 근무형태를 보면 주5일 40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상근 노동자는 28.1%이고 부정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59.1%에 달한다. 방문개호원 10명 가운데 3명은 상근노동자이고, 그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부정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문제다. 이들은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도 3~4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노동시간이 55.3시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이들이 한 달 동안 받는 돈은 평균 7만500엔에 불과하다. 한달 70만원 가량을 받고 살아가는 셈이다. 이들 홈 헬퍼들은 가정부 취급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평가가 낮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삼았다.
에이코 전 의원은 “개호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어떤 수준으로 정하는지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관계를 통해 임금조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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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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