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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연금 수령한다고 폄하하듯 바라보지 마라.

2011/09/07 00:57

최근들어 부쩍 은퇴관련 보도 기사가 늘어나고 있고, 추세를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유사한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상을 자신있게 하는 것은 '인구 지도'에 근거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있어서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스러운 기사거리는 '은퇴 준비' 하지 않은 빈곤 은퇴 층에 관한 기사들이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더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퇴 기간이 30년은 족히 될 것이라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한 연구소의 조사 보고 자료는 은퇴 이후에 최소생활비조차 조달되지 않는 은퇴 가구가 전체 고령 은퇴가구의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쩌면 공포심과 불안감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40%에 해당하는 은퇴빈곤가구는 앞으로 공적 부조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전체 은퇴 빈곤가구의 51%정도는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고도 은퇴빈곤가구로 분류되는 이 분들은 질병 등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 쓸 수 경우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무엇보다도 조기 연금 수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생활비가 없어서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조기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는 약 10만1100명이었는데, 올해 23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생활비를 해결하려고 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정상 연금의 30%까지 줄여서 미리 받으려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생활비가 없어서이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지만 한 해 일찍 받을수록 정상 연금의 6%씩 깍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오래 살수록 정상으로 연금을 타는 것도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연금 가입동안 신체적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탈 수 있지만, 조기연금 수령자는 장애연금을 탈 자격이 상실된다. 이것 이외에도 유족 연금도 정상 연금보다 지급 비율도 떨어지는 불리함이 작용하게 된다.

국민연금 창구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인출 가능한 연금에 손을 대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은 아직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55세가 보편적이다. 지난 6월에 있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의제는 정년 나이 60세가 목표였다. 아무튼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제화는 실패했더라도 노사정은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스스로 고용연장에 나설 기업은 법제화되었을 때 보다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다른 은퇴 선배국들은 어떻게 대비하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공원을 거니는 시니어, 그들은 퇴직와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

일본은 은퇴와 동시에 연금을 개시한다. 2013년부터 65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은퇴에 맞추어 지급이 시작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연금수급 연령을 밑도는 정년 설정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이고 2018년에는 62세로 연장된다. 물론 연금 지급시기도 정년 퇴직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6년부저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년이 65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연급시기 역시 65세로 정년이후 바로 수령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년도 늦거니와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연금제도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상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분명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가 퇴직과 동시에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보니, 조기 연금을 신청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퇴직 후에 당연히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는 것이고, 연금이 소득을 대체해야 하는데 5~6년 연금 수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기다릴만한 현금유입이 없으니 조기 연금수령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조기연금 수령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고, 마치 준비도 안한 것처럼 질타하는 듯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뚜렷한 일자리 대책같은 생활비 조달 기회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면서 국민연금 공단의 발표 자료에 모든 언론들이 '위기'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한 순간에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마치 준비없이 무책임하게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치는 것은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 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대응책을 함께 제시하는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 ⓒ 김형래

본 칼럼은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동시에 실린 글입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7/2011090702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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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준비하는 멋진 은퇴 (3단계 : 올바른 계좌를 정하자)

2010/01/19 07:15
 은퇴를 준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를 위한 것이다” 잊지 말기 위해서 또 다시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를 위한 것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계좌를 정하자.’라는 주제를 택하고 무슨 잊지 말아야 할 문구를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대로 퇴직하기 전에 ‘깨지 마시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퇴직을 위해 준비하는 곳에는 그야말로 계좌 중에 가장 좋은 계좌인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퇴직 이라는 황금기가 오기 전에 돈을 빼내려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벌과금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은 퇴직 이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기로 했다면, 어디 곳에 두어야 할까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계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계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1. 국민연금
 2. 퇴직연금
 3. 개인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관 정부 부서이고, 국민연금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항상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부족할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허전함과 상실감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경과하고 수령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올바른 계좌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을 꼽은 이유입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지금까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든 올바른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퇴직급여를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이를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계좌로 정한 이유입니다.

3. 개인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은 궁여지책을 선택하는 투자처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개인연금은 너무 비싸고, 보험 보장 범위는 썩 좋지 않고, 소유자의 투자 선택에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아직 개인연금의 혜택을 본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에 붙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금융기관과 그것에 속한 직원들이 더 좋아하는 상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보완하고, 세부담 경감은 물론 위험보장까지 감당하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방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연금 개시시기도 선택할 수 있고, 연금수령기간도 선택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상해/장애/질병 등에 대해 특약으로 선택도 할 수 있고, 만약의 사고 시에도 연금이 지급되는 개인연금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 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에 최대한 투자하고, 추가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원하는 분
 ㄴ) 개인적인 유가증권(security) 즉 주식투자보다 펀드 등에 투자하길 원하는 분
 ㄷ) 최소 15년에서 20년 동안 연금을 유지하길 원하는 분
 ㄹ) 지금 현재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계층이지만, 은퇴 시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는 계층에 포함되는 분
 ㅁ) 은퇴 시 “보장 된” 소득을 원하는 분

얼마를 어디에 불입하는 것이 좋을까?

은행이나 보험사의 광고를 보다 보면, “자산 배분 또는 분산 투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투자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 찾기 힘든 공식을 우리회사는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산 중 일부는 재무설계사(FP, Financial Planner)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하단 말은 그들은 그 힘든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어디에 내는 것이 좋을까? 스스로 은퇴를 준비하기에 어려운 점이 이모저모로 많습니다.

선배들이 가르쳐 준 돈 들지 않고 배분하는 방법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간단한 자산 배분하는 방법을 말씀 드려 봅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는 100에서 당신의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50세라면 본인의 투자금액 중 50%만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70세라면 주식에 30%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을수록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옛날 보다 평균수명이 증가했다면, 110에서 나이만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약간 과장된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자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좀 더 정교하게 정리된 세분화 자산 배분 방법이 있습니다.

  ㄱ) 내년에 필요한 돈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ㄴ)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또는 7년에서 10년, 당신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년 수에 따라서)에 필요한 돈은 펀드나 채권과 같은 안전한 고정 소득을 주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ㄷ) 다음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필요 없는 돈은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

이와 같은 배분은 오늘날 여러분께서 필요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몇 년 안에 필요한 돈은 주식 시장 붕괴로부터 안전한 곳에 투자하게 하며, 십 수 년 사이에 필요한 돈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불려져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책임질 수 없는 하나의 원리일 뿐 정작 올바른 계좌를 만들고 나서의 후속 작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올바른 계좌는 은퇴 보험에서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고, 이런 계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돈은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절대 건들이지 않아야 하는 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은퇴하기 전이라도 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아주 이롭지 못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다 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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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의 금융주의보] 국민연금은 구원투수용이 아닌 노후대책용이다.

2008/09/08 06:11

최근 들어 증권시장이 파죽지세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7년 11월에는 2,085 포인트를 기록할 때, 대출 받아서 펀드에 투자해도 남는다고 흥청거리는 경제기사가 지면을 가득 메우곤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증권시장의 전문가라는 전문가들은 모두 나서서 2천 포인트를 넘어서 새 지평이 열린다고 이구동성으로 탄성했었습니다. 물론 지난 1월에도 3월에도 1,600포인트를 하회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난 5월 19일 KOSPI지수가 1,900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다시 안도의 시황들이 자리를 잡았었지요. 그런데 최근 증권시장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떨어지는 칼'처럼 불안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가까스로 시장을 받쳤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수요일 저녁 뉴스 기사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포인트 오른 1426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증시에서 연기금이 가뭄에 단비였습니다. 연기금은 어제 무려 4천억 원을 순매수한대 이어 오늘도 145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시장을 받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에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증권업협회도 오늘 연기금 투자자금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국민연금 측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뒤이어 시장의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서 저가 매수시기로 적합하다는 전문가 얘기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한 것은 순수한 투자가 아니라 지수방어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증권업협회도 본업을 망각하고 증권시장을 떠받치는데 내몰려 국민연금을 압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나 봅니다.
 
구원투수가 방어에 나선 증권시장은 매수 참여시에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9월 4일에는 0.4 포인트 하락으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인 9월 5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22포인트 하락해서 1,404 포인트까지 내려앉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주가의 바닥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의 투자 결정을 '증권업협회'에서나 '정치권인사'들이 지시하듯 추진한다는 것에 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보장입니다.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줄인 말로, 이 중에 하나인 노후 보장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민연금을 시장 받치기에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험이 다급하겠지만, 연금의 성격에 따라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구원투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대비하여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파행적 운영은 수입농산물 문제보다 더 큰 파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경제상황일수록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환차손을 야기시킬 까봐 국내투자를 늘린다는 둥 전문가 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자체도 문제이지만, 마치 쌈짓돈처럼 위기 상황에 밀쳐내는 주변의 권한 없는 조정자들도 냉큼 국민연금에서 멀찍이 물러나 있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나쁘면 우리네 미래뿐만 아니라 후대에 까지 짐이 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좋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되겠지요.
 
국민연금은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일이 주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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