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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2002년 9월 30일부터 가격제한폭 도입

2002/09/30 22:38

제3시장, 30일부터 가격제한폭 도입

[머니투데이]코스닥 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가격제한폭(상하 50%)을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3시장 편입종목의 가격제한폭 시행초일 기준가는 제3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가중평균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게된다.

1주일간 거래량 회전율이 0.05% 이상인 47개 종목에 대해서는 1주일 가중평균가를, 1주일간 회전율 0.05% 미만이고 최근 1개월간 회전율 0.05% 이상인 42개 종목에 대해서는 1개월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게 된다.

1개월간 회전율 0.05% 미만이고 최근 3개월간 회전율이 0.05% 이상인 37개종목에 대해서는 3개월 가중평균가를, 최근 3개월간 회전율이 0.05% 미만인 33개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가중평균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6개월 연속 월간회전율이 0.05% 미만이고 최근 6개월간 거래형성일 비율이 5% 미만인 27개 종목에 대해서는 액면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외 9월 19일 기준으로 제3시장에서 매매개시된지 6개월 미만인 지정종목은 매매개시일로부터의 기간을 적용하며, 19일 이후 30일 이전 매매개시된 종목은 매매개시때의 기준가를 적용한다.


맞는 말이다. 허나  제3시장 제도가 고작 가격제한폭을 움직이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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