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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마일리지 `적립시` 회계처리해야" [금융감독원]

2004/04/07 12:53
사용시점 회계처리 증권사 5개정도..규모는 미미

[edaily 홍정민기자] 증권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수수료 규모에 따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를 사용시점이 아닌 적립시점에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입장을 각 증권사에 전달, 권고했으며 증권사들도 대부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는 적립시에 적정한 회계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 일부 증권회사가 사용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초기여서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마일리지 적립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립시에 회계처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7개 증권사(대우증권은 한시적으로 행사중)가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했으며 모두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줬다. 이 가운데 사용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곳은 5개 정도로 파악됐다.

하지만 규모는 미미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의 경우 회계상 앞으로 발생할 부채로 인식되지만 규모가 미미할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계상해도 된다는게 일반 회계원칙"이라며 "마일리지를 적립시에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경우 그 규모가 회계사들이 보기에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따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으나 마일리지 적립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계감사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 권고에 대해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회사가 보유중인 미사용 마일리지(미지급비용 등) 규모는 약 397억원(총 자산 대비 0.1%)로 미미한 편이다. 미사용 잔액 규모는 굿모닝신한이 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85억원, 4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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