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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31 새해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2004/12/31 07:29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금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 9~36%에서 8~25%로 1%포인트씩 인하.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의 세율 적용.

◆ 이자.배당 원천세율 인하=현행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우대세율), 14%(보통세율)로 1%포인트씩 인하.

◆ 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기간 6개월 연장=승용차와 보석, 고급시계, 고급가구 등 14개 품목의 인하된 특소세율 2005년 6월 말까지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액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근로소득자만 적용).

◆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소득공제.

◆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시한 2005년 말까지 1년 연장(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부가세 영구 면제).

◆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도 인상=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상금.포상금.사례금.기념품 등 기타 소득의 금액을 현재 1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인상.

◆ 현금영수증제 시행=1월부터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살 때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

◆ 현금영수증 복권제=현금영수증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매달 추첨을 통해 ▶1등(1명) 1억원▶2등(2명) 3000만원▶3등(3명) 500만원▶4등(100명) 10만원▶5등(7000명) 1만원 지급.

◆ 기명식 선불카드 복권제=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추첨해 ▶1등(1명) 1억원, 2등(2명) 3000만원, 3등(3명) 500만원 지급.

◆ 원천징수자 세액공제=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내역과 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씩 세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이 급여의 15%(현재는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 금액의 2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 소득세 특별공제 서류 간소화=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

◆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

*** 기 업

증권 집단소송제도 본격 시행

◆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허위공시.분식회계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 시행. 주가조작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능 강화=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의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가능.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법 시행=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부품.소재기업 신뢰성 인증제도 연장 등 부품.소재 산업 지원.

◆ 산업단지 추가 지정규제 완화=산업단지의 추가 지정 제한 기준을 미분양률 5~10%에서 10~20%로 상향 조정.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의무화.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은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 납부.

◆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 시행=4월부터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 공장설립 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 공장 입지제한 완화=1월부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입지 제한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공장입지기준 개정.

◆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불법 기술유출 처벌 대상이 기업에서 대학.연구소까지 확대되고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 관리하는 내용의 '첨단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반기에

제정.

*** 부동산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3주택 이상 보유자가 두 채 초과분을 팔 때 60% 양도세율 적용.

◆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3월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시행.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주택업체에 택지를 공급.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재건축 증가 용적률의 10~25%는 임대아파트로 공급 의무화.

◆ 주택가격공시제도=전국 집값을 일일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4월 도입.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주택 집값을 매년 4월 30일 공개.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4월부터 3000㎡(909평) 이상의 상가.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후분양제 시행.

◆ 다세대.다가구 표준면적 표시 의무화=상반기부터 19가구 이하 다세대.다가구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평형) 표시 의무화.

◆ 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건설교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

◆ 토지 수용 과세방법 개선=투기지역 내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토지보상 현실화=새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토지보상 현실화. 공공사업에 강제 편입되는 토지가 지목상 임야라도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었으면 농지가격으로 보상.

*** 금융·증권

모기지론 한도 3억원으로 확대

◆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 3억원으로 확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때 3억원까지 10년 이상 장기대출 가능.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신용불량자 제도 없어지고 은행연합회가 대출 연체정보를 관리해 은행에 제공.

◆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4월부터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시행.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의 판매는 2년 유예 방안 논의 중.

◆ 자동차 보험료 인상=평균 0.2% 인상. 온라인 보험사의 인상률은 -0.4~0.4%, 오프라인 보험사는 -0.4~0.7%.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2월 22일부터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책임보험 가입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반영 변경=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현행 최고 10%에서 5월 이후 최고 30%로 인상. 법규 위반 평가 대상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제3보험 보험기간 제한 폐지=8월 말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보험기간 제한 폐지(현재는 1~15년).

*** 통 신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5월부터

◆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실시=휴대전화기나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어디서나 디지털 방송을 수신. 지상파 DMB는 KBS.MBC.SBS 등 공중파 방송사와 KT.KTF.LG텔레콤 등 통신회사가 제휴해 상반기 실시. 위성DMB는 SK텔레콤 계열 TU미디어가 5월 1일부터 방송 시작.

◆ 인터넷 전화 서비스 출시=별정통신사업자(중소 통신업체)가 수신 기능을 갖춘 일정 품질 이상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출시. KT.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상반기 중 서비스 시작. 수신을 위해 '070'으로 시작되는 고유의 전화번호 부여.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전면 시행=LG텔레콤 고객도 새해부터 전화번호를 그대로 갖고 SK텔레콤이나 KTF로 옮길 수 있음. 2004년 1월 시작된 번호이동성 제도는 SK텔레콤(2004년 1월 1일)→KTF(7월 1일)→LG텔레콤(2005년 1월 1일) 순으로 적용.

◆ 전화.팩스 광고 사전 동의제 도입=전화나 팩스 전송을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는 4월 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 발송 때에는 별도로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4월부터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해야 함. 이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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