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금융주의보] 광고만 믿고 투자하진 않으시죠?
더우기 빳빳한 종이에 화려한 색상으로 큼직큼직하게 표기한 금융상품 전단은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는 더없이 반가운 정보입니다. 어째 그리 잘 만들었는지, 알고 싶은 내용에 강조까지 해가며 쏙쏙 머리에 들어오도록 제작되어 안방까지 배달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TV에서는 잠깐 스쳐가나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전단지의 경우 보고 보고 또 보면서 요목조목 짚어 갈 수 있으니 고마움에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금융판매사들이 불법광고물을 사용했답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경쟁사들보다 더 자극적으로 눈길을 끌도록 만들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현혹시키지 말도록 하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지나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펀드를 선전하는 광고는 '자산운용협회'라는 곳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고객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는 거의 요식행위처럼 그저 문제없는 광고문구를 사용해서 법에서 정한 꼭 다녀와야 할 심의과정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 들어서 펀드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다보니, 너도 나도 이 기회에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남보더 더 많이 팔아야 겠다는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결전불사의 정신으로 규정대로의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없는 내용이라도 더 넣어서 한 분이라도 고객을 끌어드리려는 생각에 과장된 불법 광고물을 만들었겠지요.
자주 접하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나쁜 이들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압박 속에 파격적인 광고물을 제작하는 실무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기본이자 책무를 져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3개월 간 펀드판매 광고 심사 신청건수는 3천건이 넘었는데, 이중 절반도 되지 않는 1천3백여건만이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만 절반도 안되는 음식만이 제대로 된 재료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금융기관이 해야될 일입니까? 조건부 규정위반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 시니어 투자자들께서는 지금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던 전단지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반감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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