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은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할 수 없다.
노인복지시설도 개편된다.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을 구분의 편의상 무료, 실비, 유료 시설로 구분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이용자인 노인들의 편의를 위주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정비된다.
여기에, 노인에게 내집같은 편안함을 주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추가된다.
그 동안 노인들이 아닌 젊은층이 분양을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던 노인복지주택도 앞으로는 60세 미만에게는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노인복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분양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고나 치매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시.군.구청에 실종노인의 신상카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경찰이 실종노인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영장 없이도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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