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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정안, 29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07/03/30 07:23
국회 법사위 소위를 29일 통과한 '노인복지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보장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법이어서 처음부터 관심을 끌었다. 다음 달 2일 이들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노인들,특히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건강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月 24만원 내면 120만원 요양시설 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돌봄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도 내년 7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 중 20%는 정부가,20%는 본인이,나머지 60%는 보험료를 걷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즉 본인부담금 20%(24만원)와 월 보험료 4.7%(평균 5244원)를 합해 24만5244원을 내면 120만원짜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식대(월평균 18만원)와 기저귀 값(2만원) 등은 빠져있어 실제 본인부담은 44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에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일정소득 이하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도 본인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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