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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도입하자." 일본 개호보험 토론회

2006/06/23 23:32
알고 도입하자” 일본 개호보험 토론회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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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시게 에이코 전 일본 중의원
"개호보험 절반의 성공"
"관료주도 시스템 안돼"…"영리법인 확대 문제 야기"
정부가 20일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열고 매년 사회서비스 인력 20만명씩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사회서비스에는 요양서비스, 노인수발보험, 노인돌봄, 방과후 활동, 간병관리제도, 운동처방사 등을 예시했다.
 

사회복지전문가 [이시게 에이코]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하지만 이들 일자리가 과연 '양질(decent)'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수많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아픔을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예시로 삼은 노인수발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시게 에이코<사진> 전 일본 중의원도 정부가 노인수발보험의 모델로 삼고 있는 개호보험에 대해 과연 노동자들이 일할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로 에이코 전 의원은 “일본의 개호보험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영리단체의 시장진출로 시장이 왜곡되고 노동자들의 조건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 방문개호원과 개호직원 비정규 비율 차가 크게 난다. 그 이유는.
"몇가지 요소가 있다고 본다. 개호 양성 전문학교, 2년 정기 대학이 많다. 대부분 20세 전후에 자격증을 따서 시설에 입소를 하는데 정규직이 방문개호로 가기에는 급여가 너무 적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2급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일본에서는 취업구인소를 통해 들어간다. 민간시스템 확대되면서 신문광고나 사람을 통해 모집하기도 한다."

-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침을 만든 주체와 지침을 어겼을 때 강제적 구속력 있는지.
"지침을 내린 곳은 후생노동성이다. 2004년이었다. 주요한 내용은 홈헬퍼도 노동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는 없다. 160만 헬퍼들이 2만개 사무소에 흩어져 있어 이들의 통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헬퍼들이 실제로 지침을 알지도 못한다."


- 재가 서비스 공급에 영리법인 늘어나고 비영리법인, 지자체 운영하는 곳은 감소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일본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복지헬퍼라는 제도가 없었다. 오랜 기간동안 고령자 간호는 가족들이 했다. 가족보호가 안 되면 양로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 홈헬퍼라는 직종이 인정된 것은 1971년이다. 그 당시 헬퍼는 미망인이 하는 일이었다. 지자체가 구제책으로 하는 일거리 정도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해서 일을 시키더라도 대부분 임시직이었다. 임시직으로 들어간 헬퍼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의료보험, 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다. 일본에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반민 반관 조직에 소속된 헬퍼들도 많았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개호보험 생기면서 영리법인에 취업된 경우 많았다. 영리법인은 일본의 대자본과 기존 간호업 소개자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영리법인이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이었던 헬퍼는 퇴직하고 동시에 신규직은 뽑지 않고 기존 헬퍼도 다른 조직으로 배치 전환했다."

- 영리법인 진입으로 서비스 확대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데 이에 대한 저항은 없었는지.
"실제로 인상주기가 매 3년인데,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는 1000엔이 올랐다. 불만은 크지만 보험은 연금에서 공제돼 나오기 때문에 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불만은 크지만 어쩔 수 없다."

- 개호보험이 성공했다고 보는가.
"절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얼마나 높은 질인지 따질 수 없지만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의 문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면 실패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 노동의 최소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관료주도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와 시민, 이용자가 참여해 시스템을 만들어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한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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