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장군님! 부동산 때문에 A과장이 휴가를 내겠다고...

2006/11/06 23:17
SONY | CYBERSHOT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220sec | F/4.0 | 0.00 EV | 6.1mm | ISO-80 | Flash did not fire | 2006:10:29 17:17:16

이제 세종로에서만 계시지 말고 그 큰 칼로 그 둔한 관리들의 머리를 내리쳐 바로 깨닫게 해 주셨으면...


서민들의 집값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민란이라도 날 지경이다.

A과장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나의 퇴근길을 가로막고 다가섰다. 오는 12월 이사를 예정하고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팔려고 양쪽 계약을 맺었는데, 이사를 갈 집 중계를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꺼냈다. 얼굴은 이미 거의 병색에 가까울 정도라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도와줄 태세로 듣기 시작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천만원의 매도 계약금을 받은 상태로 매도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살게될 집은 4천만원의 매수 계약금을 주고 매수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제 이사 한 달여를 남겨두고 4천만원의 매수 계약을 맺은 이사갈 집주인이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배경으로 매수계약 폐기를 부동산 중계업소에 부탁한 것 같다는 것이다.

매수 계약금 4천만을 파기할 경우에는 4천만원을 더 주어야만 계약 파기가 성립되는데, 4천만원이상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수준. 그러나 계약을 하고 한 달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상승했다며 4천만원의 손실은 문제도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다.

대형할인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받는 시급은 채 4천원이 되지 않는다는 했을 때, 4천만원은 몇 시간의 노동을 했을 때, 몇 날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인가?  4천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위약금 4천만원을 부담하더라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A과장의 속은 새카맣게 타고 있음에 분명했다. 내일 하루 휴가를 승인했다. 훌쩍거리는 감기보다도 부동산의 급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더 심각하게 보인 A과장에게 이 부동산 문제는 결코 남의 얘기도 신문에 가십거리도 아닌 본인의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신문에서만 보아왔던 그 심각성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게될 줄 몰랐다. 아마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야만 해결이 될래나? 첫 눈이 내린 오늘, 크게 달갑지 않아 보였다.
 
댓글0 트랙백0

이 글이 속한 카테고리는 Write 입니다.